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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일상

한의사 구강내 장치 합법판결에 즈음하여...

아래턱이 주위근육과 잘 조화되는 위치를 벗어나 좌나 우 혹은 앞이나 뒤로 치우친 경우

이로 인하여 턱뼈의 불균형성장 혹은 병적인 변화와 하악운동장애는 물론 주위근육의 이상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특히 이런 증상들은 저작을 수행하는 동안 더 두드러지게 나타는데, 이런 증상이 지속될 경우 주위근육과 연결된 다른 근육들에서도 이상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며, 더불어 자세의 변화와 함께 또 다른 원치않는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를 종종 만나게 됩니다.

구강내 장치 흔히 스플린트라고 불리우는 교합안정장치는 환자의 아래턱을 근육과 잘 조화되는 위치로 옮겨서 위와 같은 증상들을 점차 해소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장치는 언제 사용할까요?
어떤 곳에서는 잘 때만 착용을 권하고 또 어떤 곳은 식사중에는 착용하지 말라고 하기도 합니다.

턱이나 턱주위에 원치않는 증상이 있는 환자분들도 항상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저작하는 중에 증상들을 맞닥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원치 않는 증상들이 저작하는 중에 두드러질 뿐만 아니라 애초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만든 이유가 저작행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스플린트는 잘 때만 사용되거나 저작중에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저작중에 반드시 사용되어야 하는 장치 그리고 24 시간 사용되어야하는 장치라고 생각합니다.

장치를 사용하는 중에 아래턱은 보다 생리적으로 편안한 위치를 회복되며 이 상태에서 위아래 치아들의 교합개선을 위한 처치가 필요한데, 교합조정만으로도 비교적 쉽게 교합이 개선되기도 하지만 교정치료가 요구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의사분께서 그분 나름대로 어떤 방법을 통해 하악의 보다 생리적인 위치를 찾았다고 생각합니다만 결국 회복된 위치에서 저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며, 설령 치과지식을 습득하여 장치를 제작하였다면 이는 한의영역이 아니라 치과영역임을 밝힙니다.

또한 장치를 이용하여 치료후 발생되는 후처치 즉 교합조정이나 보철치료 또한 교정치료등은 치과영역임을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정부에 강력히 주장할 것을 촉구합니다.